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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은 무엇인가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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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은 무엇인가요?

[대상사업]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 설계의 범위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 (건축사법 제2조 제3항)

※ 복합공종사업의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용역수행의 주된 범위가 건축부분인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행 의무대상임.

    그 밖에 건축부분의 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사업으로 간주



  - 건축 외의 공종이 주공종인 복합공종사업이더라도 해당 건축부분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임


[면제사업]

  -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26호, 제28호인 건축물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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