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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공건설]00기관 내외부 환경 개보수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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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00기관 내외부 환경 개보수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00기관 내외부 환경 개보수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개요

1. 00기관 내외부 환경 개보수 공사

  -총사업비 : 약 6억원

  -주요공사 항목

   가. 건물 외벽, 시설물 도장 및 표면 보호(청소 및 도장 작업)

   나. 건물 외부 진입로 바닥면 철거 후 바닥 시공

   다. 회전문 및 출입문 철거 후 이중 슬라이드 도어 등 설치 등


(답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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