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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공건설]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질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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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질의

(질의) 00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 건축물 내 2개 호실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만 제외됩니다.


 *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


1.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

2.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후 민간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시설은 공공건축물이 아니므로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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