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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시설물 벽체 긴급보수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일 경우에는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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