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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분장실 및 창고 증축은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경기도 출연기관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전기ㆍ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수리 제외)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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