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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비 1억원 이상 단순 옥상 방수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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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전기ㆍ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수리 제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단순 옥상 방수공사라 하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공법 변경이나 구조 보강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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