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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 설계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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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道, 道 출자·출연기관, 시·군(도비 50% 이상 보조사업)]이 발주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입찰공고 여부 또는 계약 방식(입찰ㆍ수의계약 등)과 관계없이, 자체 설계로 추진하는 경우는 물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설기획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설계(자체설계 포함) 전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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