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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군의 사업(도비50% 미만)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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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사전검토 대상 여부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고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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