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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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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조례에 따라 시·군의 경우 경기도가 공사비 50% 이상 보조하는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례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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