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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태양광 설치 공사처럼 전기공사가 포함된 사업도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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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전기·소방 등)는 공사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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