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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은 사전검토 제외대상인데, 모든 유지관리사업이 제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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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명에 유지관리 명칭이 포함되거나 매년 유지관리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라도, 기존 자재를 단순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설치, 시설 개선·구조 변경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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