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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전검토 대상사업 기준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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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관급자재(관급자 관급 등 전부포함)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공사 발주 없이 물품 구매(현장설치도 등)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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