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사전검토 신청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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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신청 대상사업은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건축, 토목, 조경, 환경시설 등)이며, 면제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 ②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사업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및 사전검토 대상사업 ④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⑦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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