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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신청

사전검토 절차

공공건설 절차안내

사전검토 후 추정공사비 5억원이상 복합공종* 건설공사는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조례 제6조 제3항,제4항)
* 복합공종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
단, 복합공종 판단 시 추정 공사금액이 전체의 10% 미만인 공종은 미포함

주된 공종이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일 경우,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신청안내

  • 신청시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사업계획 사전검토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진대지, 관련도면,
    예산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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