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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체류기간 부여/변경/연장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등 각종 체류 관련 허가 신청 및 신고를 위해 재한외국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는법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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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별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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