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담소개

상담대상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 경기도프리랜서지원조례 제2조(정의)

상담분야 (예시)

  • 계약의 미이행

    계약상대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프리랜서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 발주자에 의한 일방적 계약 해석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 및 분쟁조정기구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발주자 일방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 불명확한 업무 법위

    계약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업변경 및 추가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하지 않음

  •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권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와 해당 권리는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부여되는 사항이나,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불공정 조항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 전화번호 : 031-8008-5555
  • 온라인상담

    •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 답변(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상담절차

  • 전화상담

    • 전화상담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 상담종료

  • 온라인상담

    • 온라인 상담신청

    • 전화상담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 상담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