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 홈 도민에게 듣습니다 신고 안내 최종 수정일 : 2024-12-27 10:23 경기도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도민이 권익을 침해 받았거나 불편․부담을 겪고 있다면 고충민원 사각지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전담 신고 【처리기간: 60일(최대 120일)】 도민권익 민원 경기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도민이 권익을 침해 받았거나 불편 부담을 겪고 있다면 갑질 행위 신고 경기도의 위법ㆍ부당한 사무 처리로 권익을 침해받았다면 도민감사청구 경기도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도민이 권익을 침해 받았거나 불편․부담을 겪고 있다면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전담 신고 (처리기간: 7일) 국민신문고 감사위원회 도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공익침해, 공직자의 부패(은폐를 강요·권유·유인하는 행위 등 포함), 및 갑질행위가 있다면 변호사 대리신고 안내 공익제보 핫라인 공직비리ㆍ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공직비리 익명신고 (헬프라인) 감사대상기관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감사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