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홈 도민에게 듣습니다 신고센터 고충민원 신청 최종 수정일 : 2024-08-27 10:38 고충민원이란 경기도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일반)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신청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FAX, E-mail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팀 E-mail : ombudsman@gg.go.kr 별지 제6호 서식(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되, 지면이 여러 장일 경우 신청인(작성자) 간인 신청인이 단체·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신청 민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첨부 관련 서류 제출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 요청 신청의 대리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사무국장은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별지 제9호서식(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대리인 자격 요건(규칙 제14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은 자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 별지 제10호서식(대표자 선정 통지서) 다운로드 받기 민원 접수 접수방법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민원번호·접수일·인적 사항·신청경로·민원제목 등을 접수대장에 기록※ 신청인이 서로 다른 2건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이를 분야별로 분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 통지 옴부즈만의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사무국장 전결 후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제보하기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해결합니다. 접수하기 접수 확인하기 2022년 11월 이전 접수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