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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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5-22 15:31

갑질행위란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가.「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나.「근로기준법」제 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인

  •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 피해 입은 개인 등

신고대상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

※ 시·군 공무원 및 사기업 임직원 등은 신고대상 제외

  • 가. 공무원
  • 나.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 청원경찰
  •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 마.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신고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FAX, E-mail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권익보호팀
    • E-mail : gapjil@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