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란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가.「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
나.「근로기준법」제 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대상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
※ 시·군 공무원 및 사기업 임직원 등은 신고대상 제외
- 가. 공무원
- 나.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 청원경찰
-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 마.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