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무료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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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열려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vol.205

2만 원(고액인 경우)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법 앞에서 더 외롭지 않도록 취약계층 무료소송 및 개인 파산·회생 지원 모든 문제가 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소송이나 채무 조정처럼 더 적극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취약 계층에게 법률 문제는 일상의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소송 절차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있다. 무료소송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등 사회적약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선정 기준 지원 신청자 중 승소 가능한 경우 등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또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받은 사건 등은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지원(110만 원, 수임료 전액으로 추가 수임료 없음) ※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는 자부담이며, 패소 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지원 분야 민사소송(채권·채무, 이혼, 가사 사건 등), 각종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 작성(고소장 등) 대행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자와 동일 ...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소송 절차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있다. 무료소송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등 사회적약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선정 기준 지원 신청자 중 승소 가능한 경우 등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또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받은 사건 등은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지원(110만 원, 수임료 전액으로 추가 수임료 없음) ※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는 자부담이며, 패소 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지원 분야 민사소송(채권·채무, 이혼, 가사 사건 등), 각종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 작성(고소장 등) 대행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자와 동일 지원 내용 변호사 통해 개인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변호사 통해 개인 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 (채무자 대리인)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의 경우 기타 실비 미지원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개인파산·회생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자세히 알아보기 기사 공유하기 ... 선임과 소송 절차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있다. 무료소송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등 사회적약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선정 기준 지원 신청자 중 승소 가능한 경우 등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또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받은 사건 등은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지원(110만 원, 수임료 전액으로 추가 수임료 없음) ※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는 자부담이며, 패소 시 상대측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지원 분야 민사소송(채권·채무, 이혼, 가사 사건 등), 각종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 작성(고소장 등) 대행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자와 동일 지원 내용 변호사 통해 개인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변호사 통해 개인 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 (채무자 대리인)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의 경우 기타 실비 미지원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개인파산·회생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자세히 알아보기 기사 공유하기 ... 지원 분야 민사소송(채권·채무, 이혼, 가사 사건 등), 각종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 작성(고소장 등) 대행 문의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 파산·회생 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자와 동일 지원 내용 변호사 통해 개인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변호사 통해 개인 회생·파산 및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대응 ※ (채무자 대리인)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범위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의 경우 기타 실비 미지원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개인파산·회생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자세히 알아보기 기사 공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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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민을 위한 기회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메모하세요!vol.199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 법무담당관 031-8008-2234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개인회생·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이나 시·군 법률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법무담당관 031-8008-2888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경기도 소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제도로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온라인(경기도 홈페이지 → ‘임대차’ 검색 → ‘임대차분쟁조정’ 클릭 → ‘주택’ 및 ‘상가’ 선택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법무담당관 031-8008-2875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거주하는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된다. ☎ 세정과 031-8008-4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