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3-13)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평가서명)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사업기간 ~
주관기관안양시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조례 [별표 1] 파
승인기관안양시(주택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번지업무담당자(협의)박원철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안양시 공고 제2023–2227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 -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7. 안 양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번지 다. 사업면적 : 39,406.2㎡ 라. 시 행 자 :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 나. 기 간 : 2023. 12. 27. ~ 2024. 1. 10.(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개방법 : 안양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개 기간 이내(2024. 1. 10. 오후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2) 작성 및 제출(안양시청 6층 주택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청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8045-2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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