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안양시 공고 제2023–2127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안양 한가람 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
“안양 한가람 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15.
안 양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안양 한가람 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1번지
다. 사업면적 : 33,650.40㎡
라. 시 행 자 : 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나. 기 간 : 2023. 12. 15. ~ 2023. 12. 29.(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개방법 : 안양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개 기간 이내(2023. 12. 29. 오후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작성 및 제출(안양시청 6층 주택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청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8045-2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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