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3-10)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평가서명)무궁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사업기간 ~
주관기관군포시(주택정책과)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조례 [별표 1] 파
승인기관군포시(주택정책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9업무담당자(협의)박원철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군포시 공고 제2023-1593호 무궁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무궁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7. 군 포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무궁화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9(군포시 산본로 296) 다. 사업면적 : 43,618.60㎡(건축 연면적 : 225,042.82㎡) 라. 사업시행자 :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3. 12. 7(목). ~ 2023. 12. 27.(수)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개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재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군포시 주택정책과에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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