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03-06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업(평가서명)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기간 ~
주관기관용인시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조례 [별표 1] 파
승인기관용인시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업무담당자(협의)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용인시 공고 제2023-509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5. 용 인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23,791.00㎡(연면적 : 103,655.20㎡) 라. 사업시행자 :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마. 승인기관 : 용인시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3.09.05.~2023.09.21. (공고일로부터 16일간) 다. 공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용인시에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 도시재생과(☎031-324-2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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