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수원시 공고 제 2022 - 2658호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우리 시 영통구 소재의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5일
수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9-1번지
다. 대지면적/연면적 : 38,713.20㎡ / 183,338.60㎡
라. 사업시행자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마. 승인기관 : 수원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2022. 12. 5.(월) ~ 2022. 12. 19.(월) [15일간]
다. 공개방법: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개기간 내 (※ 2022년 12월 1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동주택과 (☎031-228-3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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