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2-11-001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평가서명)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사업기간 ~
주관기관수원시(공동주택과)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별포 1]. 파.
승인기관수원시(공동주택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9-1업무담당자(협의)박원철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수원시 공고 제 2022 - 2658호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우리 시 영통구 소재의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5일 수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9-1번지 다. 대지면적/연면적 : 38,713.20㎡ / 183,338.60㎡ 라. 사업시행자 :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마. 승인기관 : 수원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2022. 12. 5.(월) ~ 2022. 12. 19.(월) [15일간] 다. 공개방법: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개기간 내 (※ 2022년 12월 1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동주택과 (☎031-228-3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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