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3-01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평가서명)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사업기간 ~
주관기관용인시청(주택과)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별표 1]. 파.
승인기관용인시청(주택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298업무담당자(협의)박원철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용인시 공고 제2023-1029호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번지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회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0. 용 인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번지 다. 사업면적 : 25,589.00㎡(연면적 : 137,331.80㎡) 라. 사업시행자 :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3.03.30.~2023.04.13.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용인시 주택과에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 주택과(☎031-324-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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