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내용 | 남양주 덕소1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에 주민의견 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남양주 덕소1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0-1번지 일원
다. 면 적 : 80,454㎡ (주거용지 46,427㎡, 기반시설용지 34,027㎡)
라. 사업시행자 : ㈜에이치엠덕소
마. 승 인 기 관 : 남양주시
2. 공개개요
가. 공개장소 : 우리시 홈페이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공개함.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www.gg.go.kr/eiass) ]
나. 공개기간 : 2025. 11. 21. ~ 2025. 12. 5. (15일간)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남양주시 기반조성과로 서면 제출(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식 참조)
다.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기반조성과(☎ 031-590-23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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