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508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223,881㎡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이천신둔복합개발
마. 승인기관 : 경기도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5. 11. 10. ~ 2025. 11. 24.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s://gg.go.kr/eiass)
3. 주민의견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작성 후 경기도청(도시정책과)에 서면 제출 또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제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4층 도시정책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시정책과(☎ 031-8008-34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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