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내용 | 화성시 공고 제 2025 – 4801호
화성 동탄M1-1-2 및 M1-2-2블럭 복합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화성 동탄M1-1-2 및 M1-2-2블럭 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화 성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화성 동탄M1-1-2 및 M1-2-2블럭 복합시설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5번지 및 99번지
다. 대지면적/연면적 - 95번지(M1-1-2블럭) : 17,725.20㎡ / 218,579.9186㎡ - 99번지(M1-2-2블럭) : 17,675.70㎡ / 235,067.0154㎡
라. 사업시행자 : KB부동산신탁㈜(95번지), ㈜무궁화신탁(99번지)
마. 승인기관 : 화성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2025. 11. 4.(화) ~ 2025. 11. 18.(화) [15일간]
다. 공개방법: 화성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eiass)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화성시 주택정책과 서면제출
다. 제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
라. 주민의견서: [붙임 2] 참조
마. 제출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주택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주택정책과(☎031-5189-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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