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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따뜻한 기부 /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 경기도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품질 좋은 농.특산물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 고향사랑 e음 사이트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동영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동영상 자막

안녕하세요. 경기도 캐스터 현영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게 마음 따뜻하면서도, 지갑 두둑해지는 맑은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고
나아가 내 고향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는 비구름으로 흐린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구름이 차차 걷히며
따뜻한 기운이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대한민국 맑음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시면
경기 북부, 남부 31개 시군의 다양한 답례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기부금 30%상당의 답례품을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이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의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을 경기도에 전해주세요.
사시사철 따뜻한 바람이 대한민국을 맑게 밝게 만들어요.
경기랑 함께해 주실꺼죠?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시

      Q. 김경기가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 경기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용인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강원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기부제한사항

      • 기부제한자 :
        - 거주지역 주민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지자체 합산)
  •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23.1.1. 법률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경기도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드립니다.
      ※ 경기도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경기도의 품질 좋은 답례품(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50만원 기부시 → 10만원 + 66,000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부시 → 10만원 + 148,500원 세액공제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경기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게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도민 및 시·군민에게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관할주소지 이외의 지자체 (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예시)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경기는?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불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기부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 시 16.5%))
  •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경기도의 품질 좋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지역의 답례품도 제공받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
  •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가칭)과 지정 금융기관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 경기도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