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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따뜻한 기부 /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 경기도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품질 좋은 농.특산물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 고향사랑 e음 사이트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시

      Q. 김경기가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 경기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용인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강원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기부제한사항

      • 기부제한자 :
        - 거주지역 주민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지자체 합산)
  •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23.1.1. 법률 시행과 동시에 오픈 예정)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경기도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드립니다.
      ※ 경기도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경기도의 품질 좋은 답례품(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50만원 기부시 → 10만원 + 66,000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부시 → 10만원 + 148,500원 세액공제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경기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게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도민 및 시·군민에게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관할주소지 이외의 지자체 (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예시)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경기는?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불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기부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 시 16.5%))
  •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경기도의 품질 좋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지역의 답례품도 제공받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
  •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가칭)과 지정 금융기관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 경기도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