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가금농가의 방사사육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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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1
조회수 307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내년 2월 28일까지 가금농가의 방사사육이 금지됩니다. 방사사육은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 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지면서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 시행

기간
2022.10.13.(목)~2023.2.28.(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주요내용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방역시설·장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문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22~3524)

한편,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및 가금농가 집중소독,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설치,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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