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여성이 다 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정보
작성자 여성비전센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채용 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 직무

근무예정 부서(근무지)

방호직
(방호원)

1

o 교육원 방호 및 내방객 안내, 질서 유지 등
o (필요시) 통근버스 운행

국립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로 소재)

지원 자격

  • . 공통 요건
  •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 요건

방호 분야 교육 이수자
- 일반경비원 교육
- 특수경비원 교육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대형승합차 운전 가능자 및 관련 경력자
방호 분야 근무 경력자
취업 지원 우대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 요건 등 고려사항]


  • - 우대 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 [경력]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않음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법정 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선발 방법

  • . 1차 서류전형
  •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요건(공통요건) 참고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면접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때에는 으로 하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 일정

 

구분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3.4.() ~ 3.12.()

‘25.3.7.() ~ 3.12.()

‘25.3.19.()

‘25.3.24.()

‘25.3.26.()

  •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접수일시 및 방법
  • 및 시간 : 2025. 3. 7.() ~ 3. 12.()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접수 주소 :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채용 담당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채용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901-7113 / 이메일 : grapeman1@unikorea.go.kr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이메일 제출 시에는 제반서류를 1개 스캔 파일로 제출(메일제목 및 파일명 : “방호_성명”)

.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지원서 1

ㅇ 별지 서식 제1

자기소개서 1

ㅇ 별지 서식 제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ㅇ 별지 서식 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ㅇ 별지 서식 제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ㅇ 별지 서식 제5

주민등록 초본 1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

 

자격증, 교육이수증, 취업 지원 우대 관련 사본

 

  •  
  • 임용예정 직무,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 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 소득금액 증명서 → ①, , , 모두 제출해야 함
  •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채용 예정일,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예정일 : 2025. 4월 예정이나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계약일로부터 정년 만 60세 또는 계약 해지 시
    (공무직 근로자 수습기간 운영)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
    (공무직 근로자 수습기간 이후)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규정위반 등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함
  • 신분 및 근무시간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근무 시간 : 주간근무-주간근무-당번근무-휴무(4교대 근무)

  • - 방호원 : 월 평균 245만원 내외(명절 상여금맞춤형 복지 별도 지급)
    - 공통사항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참고사항

  • 국립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준용받습니다.
  •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02-901-7113)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