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채용 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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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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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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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서(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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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
(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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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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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원 방호 및 내방객 안내, 질서 유지 등
o (필요시) 통근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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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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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만 60세 미만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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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 분야 교육 이수자
- 일반경비원 교육
- 특수경비원 교육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대형승합차 운전 가능자 및 관련 경력자
○ 방호 분야 근무 경력자
○ 취업 지원 우대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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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등 고려사항]
- 우대 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 [경력]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법정 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선발 방법
-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요건(공통요건) 참고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으로 하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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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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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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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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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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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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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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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화) ~ 3.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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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금) ~ 3.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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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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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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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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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및 시간 : 2025. 3. 7.(금) ~ 3. 12.(수)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접수 주소 : (우)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 채용 담당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채용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901-7113 / 이메일 : grapeman1@unikorea.go.kr
※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제반서류를 1개 스캔 파일로 제출(메일제목 및 파일명 : “방호_성명”)
나.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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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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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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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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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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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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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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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 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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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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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 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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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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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 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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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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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 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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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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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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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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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육이수증, 취업 지원 우대 관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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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무,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 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 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채용 예정일,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예정일 : 2025. 4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계약일로부터 정년 만 60세 또는 계약 해지 시
※ (공무직 근로자 수습기간 운영)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
※ (공무직 근로자 수습기간 이후)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규정위반 등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함
- 신분 및 근무시간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근무 시간 : 주간근무-주간근무-당번근무-휴무(4교대 근무)
- 방호원 : 월 평균 245만원 내외(명절 상여금・맞춤형 복지 별도 지급)
- 공통사항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참고사항
- 국립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받습니다.
-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 경영지원과(02-901-711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