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표 아이콘방문교육 신청 관련 공지 사항
- 방문교육은 집합교육 수강, 사업장 개설, 업무담당자 지정 이후 추가로 문의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전화 상담으로 문의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문교육 신청 접수 내역을 통해 운영사에서 사업장으로 유선 연락을 드린 후 개별적으로 방문 일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 질의 내용에 대해 전화 상담으로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 전화상담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방문교육 신청은 업무담당자(조합장, 추진위원장, 신탁업자, 공공시행자, 총무 등)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