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 공유하기

정보공개 안내

개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와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

공개서류(관련법령)

"법령, 정보공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서류
법령정보공개 항목
법 제12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계약금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법 제124조
  •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 결산보고서
  •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대통령 제94조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조례

자료의 열람·복사

  • 개요 :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위의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할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0조 및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