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공고
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고 제2025-9호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시행규정 제10조에 의거 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년 5월 24일(토요일) 오전 10시
나.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9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선부광장로 47)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목 적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라. 참석자격 : 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중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제출자
마. 상정안건
■ 제1호 안건 : 시행규정(안) 확정의 건
■ 제2호 안건 :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 제3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 제4호 안건 :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 선출의 건
■ 제5호 안건 : 추진준비위원회 기발생 비용 등 비용 정산 승인의 건
■ 제6호 안건 : 토지신탁계약서(안) 승인의 건
■ 제7호 안건 : 사업시행계약서(안) 승인의 건
■ 제8호 안건 : 정비사업비 등 예산(안) 승인의 건
■ 제9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 제10호 안건 :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
■ 제11호 안건 :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 제12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제13호 안건 :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제14호 안건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제15호 안건 : 법무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바. 전체회의 참석 시 지참물(구비서류)
1) 본 인 참석 시 : ① 신분증 ② 전체회의 회의자료
2) 대리인 참석 시 :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④ 전체회의 회의자료
※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성년자, 해외거주자가 지정한 대리인,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제한합니다.
3) 공유자일 경우 대표자선임동의서에 작성된 대표자 1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 서면참석 및 결의서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전체회의 전일(2025년 5월 23일 17시(연기될 경우 개최일 전일))까지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추진준비위원회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등기발송시 도착기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안건의 변경이 없는 한 기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고, 철회 또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문의처 : 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 및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02-6362-1151,010-8677-9101)
2025년 05월 09일
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대신자산신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