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추가 안내] 열람·복사 신청 기능 추가 안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정보공개 신청 및 답변 절차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열람 복사 신청/답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및 답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복사 신청(토지등소유자, 조합원)
- 정보공개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열람복사신청 ⇒ 글쓰기 ⇒ 신청자료 등록
□ 열람복사 답변(조합, 추진위원회 관리자)
- 운영지원시스템 접속 ⇒ 정보공개 ⇒ 열람복사신청 ⇒ 신청목록에서 선택 ⇒ 답변내용 등록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아이콘2025-12-02
제2기「경기도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전문가 공개모집 공고
제2기「경기도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전문가 공개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11.24.(월) ~ 12.7.(일)
2. 인원/임기 : 50명 / 2년(2026.1.1.~ 2027.12.31.)
3. 모집분야 :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건축, 토목, 설비(전기,기계,소방,통신), 안전], 법률, 회계, 감정평가
4. 신청자격 : [붙임1] 공고문 참조
5. 접수기한 : 2025. 12. 7.(일) 23:59:59까지
6.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 이메일 접수 : parksy0121@gg.go.kr
- 마감일, 시간 등 이메일 전송 여부 본인 확인 필수
나. 등기우편 접수 ※ 방문,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7.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요약서 각 1부
나.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날짜 아이콘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