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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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퀸스저지 유대보전비 지원 사업

최종 수정일 : 2024-01-29 16:03

사업목적

  • 2026년 유제품 관세 전면 철폐에 따른 대응 및 도내 낙농가 경쟁력 확보
  • 개별 유대체계 조성 전까지 한시적 유대 차액 보전비 지원하여 산업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680,804리터
  • 사 업 비 : 152,500천원(도비 100%)
    • 산출기초 : 두당 1,500천원*/ 리터 환산시 224원(연 305일 착유 평균 유생산량 22kg)
      ※*(사)축산경제연구원 :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성 분석, (2019.11)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경기도 저지 사육농가 협의체 구성원 중 저지종 착유농가 및 법인
  • 협의체 구성원 농가 중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나 축산업 허가(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제외

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공모 또는 선정 : 2024. 2.
  • 사업계획서 시달 : 2024. 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 1.(보조사업자)
    • 2024년도 신규 농가협의체 가입 농가·법인 추가 선정 가능
  • 사업비 청구 : 2024. 2.
  • 사업추진 점검 : 5월, 9월
    • 보조사업자 및 사업대상자 유대정산금 지급 관련 점검
  • 사업비 정산 : 2025. 1. 31.까지

기대효과

  • 젖소 신품종(저지 종)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성공적인 브랜딩을 견인할 수 있음
  • 홀스타인 단일품종 납유 시스템에서 홀스타인 품종과 프리미엄 저지 품종으로의 다변화로 낙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26년 유제품 관세 폐지에 대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