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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5 10: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도 감사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 감사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면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 3. “불이익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징계, 문책,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 4. “경고등처분”이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 또는 공무원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 처분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결과 면책 및 경고등처분은 감사대상 기관 및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4조

삭제 <2012.5.3.>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3. 삭제 <2019.08.14.>
  •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3. 삭제 <2019.08.14.>
  • 4. 삭제 <2019.08.14.>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할 수 있다.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2.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 3.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처리한 경우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3. 삭제 <2014.6.10.>
  •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 ① 도지사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기도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명하는 사람과 감사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
  •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부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감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의 민간전문가는 심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

제7조의3(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도지사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개최한다. 다만,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의회 심사결과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 뒤쪽의 면책심사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있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2.5.3.>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등의 경고등처분

제14조(경고등처분의 대상 및 종류)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외의 모든 공무원등에게,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경고등처분의 효력)
  •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경고등처분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경고등처분을 할 수 있다.

  •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 4. 공무원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한 때
  •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한 감사대상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때
  • 8. 그 밖에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한 감사대상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경고등처분의 처분권자)

경고등처분은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만, 경고등처분의 대상자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임용권한의 범위 밖에 있어 처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고등처분의 방법)

경고등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한다.

제19조(기록관리)

경고등처분을 받은 감사대상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 관리대장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6.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