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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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최근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민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율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경기도민 (신청인, 계약당사자)
○ 신청품목 :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분쟁
-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 종합체육시설, 테니스장·스쿼시 등
※ 단,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gconsumer@gg.go.kr(소비자정보센터)
* 메일 제목에 “ [체육시설업 분쟁]신청인명 ” 기재
○ 접수서류
- 자율조정 신청서(서식 참조)
- 체육시설업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계약서, 영수증, 계약해지 관련 입증자료 등)
- 경기도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 진행 절차
○ 접수 : (소비자) 이메일 신청 접수 → (센터) 접수 확인(유선, 문자, 이메일 등)
○ 처리 : (전문위원) 사실확인 및 자율조정(합의권고)
※ 이메일 확인 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선 확인 후 처리 진행
(신청서 접수 후 031-888-**** 또는 031-8008-**** 번호로 연락함)
□ 문의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