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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홈 민원안내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의약품 최초검정 의뢰 안내 최종 수정일 : 2026-08-12 17:37 검사수수료 검사소요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분야 검사기관 바로가기 수입의약품 최초검정 의뢰 안내 의뢰 절차 01 사전 검토 [의약(외)품 통관 전] 검토 내용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전화 031-8008-9672~4 이메일 gghealth@gg.go.kr 제출 서류 수입품목허가(신고)증 (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수입업신고증 02 서류 검토 [의약(외)품 통관 후] 처리 내용 제출 서류 검토 수거 일정 조율 검사 수수료 안내 제출 서류 시험·검사 의뢰서 * 필수 안내 있음 수입신고필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업신고증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수수료 납부 안내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등 통관 후 3일 이내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검체 수거 및 접수 (보관소에서 수거) 처리 내용 수입 물품 확인 검체 수거 봉함·봉인 04 시험검사 처리 내용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 (수입품목허가증) 05 시험성적서 발행 및 발송 처리 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 검정불능 안내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정을 의뢰하고, 결과 취합 후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수입의약품등 검정의뢰서 1부 (연구원 누리집 ▶ 민원안내(의약(외)품)_서식자료 2)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 수입업신고증 사본 1부 수입품목허가(신고)증(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