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경기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6-08-12 17:37

의뢰 절차

  1. 사전 검토 [의약(외)품 통관 전]
    검토 내용
    •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이메일
    gghealth@gg.go.kr
    제출 서류
    • 수입품목허가(신고)증 (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 수입업신고증
  2. 서류 검토 [의약(외)품 통관 후]
    처리 내용
    • 제출 서류 검토
    • 수거 일정 조율
    • 검사 수수료 안내
    제출 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 필수 안내 있음
    • 수입신고필증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수입업신고증
    • 수입품목허가(신고)증
    • 수수료 납부
    안내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등 통관 후 3일 이내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검체 수거 및 접수 (보관소에서 수거)
    처리 내용
    • 수입 물품 확인
    • 검체 수거
    • 봉함·봉인
  4. 시험검사
    처리 내용
    •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 (수입품목허가증)
  5. 시험성적서 발행 및 발송
    처리 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

    검정불능 안내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정을 의뢰하고, 결과 취합 후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 수입의약품등 검정의뢰서 1부 (연구원 누리집 ▶ 민원안내(의약(외)품)_서식자료 2)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업신고증 사본 1부
  • 수입품목허가(신고)증(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