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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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11-21 15:56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1)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 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포5,「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식약처 고시)
2) 검사주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검사주기 표로 써 위생용품 유형, 검사 주기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생용품 유형 검사 주기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중금속 항목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 위생용품 6개월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