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요 업무 의뢰절차 수수료안내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외품 미생물 HIV/AIDS 레지오넬라 먹는물(바이러스) 농수산물 폐기물 다이옥신 어린이활동공간(토양) 수질(먹는물)
위생용품 홈 민원안내 식품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주기 최종 수정일 : 2022-11-21 15:56 검사수수료 검사소요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바로가기 자가품질 검사주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1)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 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포5,「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식약처 고시) 2) 검사주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검사주기 표로 써 위생용품 유형, 검사 주기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생용품 유형 검사 주기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중금속 항목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 위생용품 6개월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