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경기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8-02 10:15

시료채취절차

1. 시료채취정의
  •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량
  • 먹는물(지하수, 정수) 수질검사용 : 총 4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2L, 유리병2L, 무균채수용기200mL이상)
  •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 총 2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1L, 유리병1L, 무균채수용기200mL이상)
  •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 총 2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1L, 유리병1L이상)
  • 먹는샘물 수질검사용 : 총 12L 이상(최소 8L 이상)
3.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2분 ~ 3분간 흘려보낸 후 시료를 채취한다.
  •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빠른시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4.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 지하수 허가·신고 및 정기 검사시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시료채취일정을 사전 협의 후 민원인이 신청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검사의뢰절차
  • 지하수 허가‧신고 및 정기 수질검사 절차(참고용 제외)

    시료채취일정 전화로 사전협의 (수원본원 031-8008-9921~29 의정부지원 031-8030~5961~67, 5777~78) / 1. 민원인 수질검사 전화 신청 / 2. 검사기관은 시료채취기간을 지정 / 3. 민원인 및 시장·군수에게 시료채취일 통보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검사수수료 및 현지출장비 납부 / 4. 채취일 현장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검사기관이 시료채취 후 시료 봉인, 신청서 및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 5. 시료 이송 및 수질검사 / 6. 검사 결과 통보(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