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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먹는물) 홈 민원안내 수질(먹는물) 시료채취절차 최종 수정일 : 2023-08-02 10:15 검사수수료 시료채취절차 항목별기준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경기도내) 시료채취절차 1. 시료채취정의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량 먹는물(지하수, 정수) 수질검사용 : 총 4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2L, 유리병2L, 무균채수용기200mL이상)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 총 2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1L, 유리병1L, 무균채수용기200mL이상)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 총 2L 이상(폴리에틸렌용기(PE)1L, 유리병1L이상) 먹는샘물 수질검사용 : 총 12L 이상(최소 8L 이상) 3.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2분 ~ 3분간 흘려보낸 후 시료를 채취한다.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빠른시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4.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지하수 허가·신고 및 정기 검사시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시료채취일정을 사전 협의 후 민원인이 신청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검사의뢰절차 지하수 허가‧신고 및 정기 수질검사 절차(참고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