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경기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3-10-24 16:25

검사수수료

먹는물검사 단위업무 수수료
수질(먹는물) 검사수수료 먹는물검사 단위업무 수수료 안내표로써 구분, 단위업부, 항목(수), 시료량(l),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 민원서식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단위업무 항목(수) 시료량(L)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 고 민원서식
수돗물 정수 59 4 326,420 10 원수가 지하수인 경우 우라늄 추가,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저수조 6 2 22,320 10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옥내급수관 7 2 27,700 10
지하수 음용수 46 4 267,720 10
생활용수 20 2 137,800 10
농,공,
어업용수
15 2 109,400 10
먹는샘물 원수 48 12 323,800 10
제품수 53 12 363,700 10
해양심층수 52 8 332,900 10
마을/전용상수도 14 2 67,120 10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정수기 2 1 9,200 10
수영장수 놀이시설 4 1L 1개, 100mL 5개 12,300 10 잔류염소
제외
체육시설 7 1L 2개, 100mL 5개 32,700 10 잔류염소
제외
분수 수돗물 3 1 13,300 10 잔류염소
제외
목욕장수 원수 5 1 14,900 10
욕조수 3 1 9,400 10
온천수 원수 1 1 8,800 10
욕조수 1 1 6,200 10
해수
(목욕장)
원수 3 1 16,400 10
욕조수 3 1 16,400 10
해수욕장 2 1 21,800 10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관내-2만원(수원, 의정부), 관외-7만5천원(관내 외 지역))
  • ※ 수수료 감면 대상(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6조)
    •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출장비 면제
    • 도내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 수수료 50% 감면
    •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수수료 50% 감면, 출장비 50% 감면
    •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민원실 031-8008-9612, 먹는물검사팀 031-8008-9921-7, 물환경생태팀 031-8008-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