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요 업무 의뢰절차 수수료안내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미생물 HIV/AIDS 레지오넬라 먹는물(바이러스) 농수산물 폐기물 다이옥신 어린이활동공간(토양) 수질(먹는물)
수질(먹는물) 홈 민원안내 수질(먹는물) 검사수수료 최종 수정일 : 2024-05-30 13:43 검사수수료 시료채취절차 항목별기준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경기도내) 검사수수료 먹는물검사 단위업무 수수료 먹는물 검사 항목별 수수료 조건표 다운로드 수질(먹는물) 검사수수료 먹는물검사 단위업무 수수료 안내표로써 구분, 단위업부, 항목(수), 시료량(l),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 민원서식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단위업무 항목(수) 시료량(L) 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 고 민원서식 수돗물 정수 59 4 326,420 10 원수가 지하수인 경우 우라늄 추가,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검사ㆍ시험 의뢰서 저수조 6 2 22,320 10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옥내급수관 7 2 27,700 10 지하수 음용수 46 4 267,720 10 생활용수 20 2 137,800 10 농,공, 어업용수 15 2 109,400 10 먹는샘물 원수 48 12 323,800 10 제품수 53 12 363,700 10 해양심층수 52 8 332,900 10 마을/전용상수도 14 2 67,120 10 잔류염소는 현장측정 정수기 2 1 9,200 10 수영장수 놀이시설 4 1L 1개, 100mL 5개 12,300 10 잔류염소 제외 체육시설 7 1L 2개, 100mL 5개 32,700 10 잔류염소 제외 분수 수돗물 3 1 13,300 10 잔류염소 제외 목욕장수 원수 5 1 14,900 10 욕조수 3 1 9,400 10 온천수 원수 1 1 8,800 10 욕조수 1 1 6,200 10 해수 (목욕장) 원수 3 1 16,400 10 욕조수 3 1 16,400 10 해수욕장 2 1 21,800 10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관내-2만원(수원, 의정부), 관외-7만5천원(관내 외 지역)) ※ 수수료 감면 대상(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6조)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출장비 면제 도내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 수수료 50% 감면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수수료 50% 감면, 출장비 50% 감면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민원실 031-8008-9612, 먹는물검사팀 031-8008-9921-7, 물환경생태팀 031-8008-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