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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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6-21 10:56

검사수수료

미생물 hiv/aids 의 검사수수료 안내표로써 검사시료,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시료소요량,수수료[원], 민원서식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간
(일)
시료소요량 수수료
(원)
민원서식
혈청 HIV 5일 1.5 ㎖이상 없음

시료채취절차

  • 가검물을 1.5ml이상 안전 수송용기로 필히 송부할 것
  • HIV 감염산모로부터 18개월 미만 유아가 AIDS 임상적소견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에 HIV 감염진단을 직접의뢰 (043-719-8195)
  • 검체용기는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위해 지정된 용기(고무링이 있는 outer screw cryogenic tube, 2㎖)를 사용하며 선별검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검체용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기를 교체하지 않음.

    시료채취절차 검체용기

  • 주소는 성적서 등기 송부주소이므로 정확히 기재바람.
  • 의뢰서와 검체용기의 검체는 완전히 동일해야하며, 환자 개인신상정보가 적혀있으면 안됨. 이유를 불문하고 반송되오니 사전 주의
  • 검체의뢰서에 작성된 검체번호(연도-지역번호-OO병원 월별-식별번호)를 검체튜브에 직접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