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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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11-21 16:16

검사수수료

의약품 의약외품 검사수수료 안내표로써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민원서식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처리기간
(일)
수수료
(원)
민원서식
1) 생리처리용 위생대 15 51,000
2) 마스크    
(1) 수술용 15 35,000
(2) 보건용 15 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 15 50,000
4) 안대 15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15 5,200
6) 가아제 15 45,000
7) 붕대 15 40,000
8) 탈지면 15 50,000
9) 반창고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15 43,200
10) 삼각끈 15 15,000
11) 스터키넷 15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15 35,000
13) 탄력붕대 15 31,400
14) 복부용 패드 15 135,000
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15 45,000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15 7,800
17) 형상시험 15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15 16,400
19)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15 4,000

*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분석팀(031-8008-9671~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