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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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2-02 10:41

검사수수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수수료 표로써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민원서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처리기간
(일)
수수료
(원)
민원서식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18 30,000
2) 페놀시험 18 37,300
3) 색소시험 18 9,200
4) 형광증백제시험 18 12,100
5) 염화비닐 18 61,500
6) 납 및 카드뮴 18 45,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18 97,1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18 81,200
9) 휘발성물질 18 38,900
10) 염화비닐리덴 18 23,900
11) 바륨 18 39,300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18 59,5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18 63,400
14) 아민류 18 33,500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 18 9,100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8 10,700
17) 안티몬 18 29,800
18) 게르마늄 18 34,000
19) 포름알데히드 18 52,3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18 28,300
21)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18 34,700
22) 멜라민 18 45,100
23) 이소시아네이트 18 31,500
24) 아크릴로니트릴 18 64,500
25) 2-머캅토이미다졸 18 53,900
26) PCBs 18   114,800
27) 비소, 아연(1항목당) 18 36,000
28) 에피클로로히드린 18 65,000
29) 열 충격 강도  18 5,700
30) 1,3-부타디엔 18 48,300
31) 1,4-부탄디올 18 55,000
32) 1-옥텐 및 1-헥센 18 36,800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18 51,800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18 64,400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닌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 18 33,700
36) 수은 18 15,100
37) 6가크롬 18 33,200
38) 니켈 18 25,700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18   124,900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18 85,600
41) 비닐아세테이트 18 24,800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18 84,700
43) 아세트알데히드 18 24,800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18 97,600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18 72,300
46) 이산화황 18 13,300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18 55,900
48)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18 30,000
(2) 상기외의 시험 18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자세한 사항은 첨가물분석팀(031-8008-9643~7)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