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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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2-01 17:25

검사수수료

식품첨가물의 검사수수료 표로써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민원서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민원서식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18 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18 6,000
(2) 기기분석 18 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18 6,000
(2) 기기분석 18 33,000
4) 건조감량시험 18 6,100
5) 강열잔류물시험 18 12,100
6) 수분시험(칼피셔법) 18 12,800
7) 정량법(색가) 18 10,300
8) 활성시험법(역가) 18 32,000
9) 매운맛 18 10,700
10) 물가용물 및 액성 18 10,600
11) 잔류용매 18 39,200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18 75,100
13) 환원당 18 12,000
14)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1) 중화제 선정시험 18 522,700
(2) 살균소독력시험 18 432,800
15) 기타 시험(1항목당)
(1) 적정법 18 6,000
(2) 기기분석 18 32,000
(3) 상기외의 시험 18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자세한 사항은 첨가물분석팀(031-8008-9643~7)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