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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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6-17 17:18

업종대상제품검사주기검사항목

식품 항목별기준 표로써 구분, 대상제품, 검사주기, 검사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제품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품
제조
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밀가루,기타농산가공품류중곡류가공품,두류가공품,서류가공품,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제품이거나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허가를받아제조ㆍ포장된조미식품을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
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
판매
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
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