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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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6-17 17:12

시료채취절차

  • 검체는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함.다만, 검체 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의뢰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 미생물검사 항목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포장 단위로 미생물검사용 5개와 이화학검사용 1개를 의뢰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