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요 업무 의뢰절차 수수료안내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외품 미생물 HIV/AIDS 레지오넬라 먹는물(바이러스) 농수산물 폐기물 다이옥신 어린이활동공간(토양) 수질(먹는물)
식품 홈 민원안내 식품 식품 시료채취절차 최종 수정일 : 2022-06-17 17:12 검사수수료 검사소요량 시료채취절차 항목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분야 검사기관 바로가기 시료채취절차 검체는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함.다만, 검체 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의뢰하여야 한다.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미생물검사 항목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포장 단위로 미생물검사용 5개와 이화학검사용 1개를 의뢰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