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요 업무 의뢰절차 수수료안내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미생물 HIV/AIDS 레지오넬라 먹는물(바이러스) 농수산물 폐기물 다이옥신 어린이활동공간(토양) 수질(먹는물)
의뢰절차 홈 민원안내 주요 업무 의뢰절차 최종 수정일 : 2022-06-17 15:37 업무개요 대상 식품, 미생물, 농산물잔류농약, 의약품, 먹는물, 폐기물, 다이옥신등 수수료_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함. 처리기간 7일 ~ 30일정도(검사항목에 따라 상이) 용도별 시료제출방법 식품,의약품 등 : 검사소요량 규정에 맞게 제출 허가 및 제출용 : 지하수 정기 검사시 수질검사기관에 민원인이 시료채취 일정을 전화로 사전협의 후 신청하고, 수질검사기관이 민원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후 봉인, 봉함 참고용 : 먹는물, 폐기물 등을 민원인이 검사소요량 규정에 맞게 직접 제출 검사 및 의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