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경기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민원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6-17 15:37

업무개요

대상
  • 식품, 미생물, 농산물잔류농약, 의약품, 먹는물, 폐기물, 다이옥신등
수수료_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함.
처리기간
  • 7일 ~ 30일정도(검사항목에 따라 상이)
용도별 시료제출방법
  • 식품,의약품 등 : 검사소요량 규정에 맞게 제출
  • 허가 및 제출용 : 지하수 정기 검사시 수질검사기관에 민원인이 시료채취 일정을 전화로 사전협의 후 신청하고, 수질검사기관이 민원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후 봉인, 봉함
  • 참고용 : 먹는물, 폐기물 등을 민원인이 검사소요량 규정에 맞게 직접 제출

검사 및 의뢰절차

검사 및 의뢰절차 / 민원인 (연구원방문)> 시험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민원실)> 검체확인 후 접수, 시힘의뢰증 발급 (해당과이송)> 검사,성적서 발급 (민원실)> 성적서교부(직접교부또는 우송) > 민원인 / 보건환경연구원 - 법적근거 - 보건환경연구원법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